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ㄴ근로자수강지원금...
안녕하세요^^*준비중님~
문의 하신 근로자 환급은 학원에서 40시간을 수업을 받으시고 출석율이
90%가 넘었을때 지원이 가능합니다. 지불수강료의 50% 환급 가능하며
신청하실때 통장사본복사본이 필요하답니다.
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(042-477-0545)나 학원으로 직접 방문하시면
더욱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즐거운 하루 보내세요~
=========== 준비중님의 글 ============
>으로 강의 선택은 안되나요??
>환급해주는거있자나요..50%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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