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ㄴ근로자수강지원 관련 문의
안녕하세요~
토요반의 경우 1개월 12시간으로 40시간 이상 수강시 9만원이 환급되니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=========== 문의님의 글 ============
>토요일 수업 같은 경우는 20시간을 들어야 4만5천원이 지급되는건가요?
>
>토요일 수업이 한달에 12시간이고 두달 들으면 24시간인데 2달을 들어야
>
>4만5천원이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?? 설명 부탁드려요
>
>
댓글 2개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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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- 2009-05-11 16: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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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학원이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보니까 주말반의 경우는 20시간 들으면 4만5천원 지원이라던데 여기는 주말이든 평일이든 40시간 이상만 적용되는건가요? | |
안경옥 - 2009-05-12 13: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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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중, 주말 모두 40시간이상에만 적용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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